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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토양오염 피해배상 첫 결정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3,741
    • 등록일자 : 2002.06.07
  •  

     주유소 토양오염 피해배상 첫 결정

    위원회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1리 828번지 소재 400여평의 논에 미꾸라지를 양식하던 유경근(57세)이 인접 주유소의 기름누출로 미꾸라지가 집단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주유소 소유자와 운영자를 상대로 3,285만원의 배상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1,390만원을 배상하고, 신청인 농지의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도록 결정하였다.

    조사결과 양식장에 기름띠가 형성되어 있고,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유류는 0.649ppm, TPH(총석유계탄화수소)유류는 1,089ppm이 검출되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유류 혼합물이 농지로 유입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 주유소의 누출검사 결과 저장탱크의 배관라인에서 기름 누출이 확인되었으며, 주유소 부지 토양오염 조사에서도 시료를 채취한 6개 중 농지와 경계지점 토양의 2∼3.5m 깊이에서 BTEX가 149.6∼276.1mg/kg으로 토양오염 대책기준 200mg/kg을 초과했고, TPH는 3,887∼4,623mg/kg으로서 토양오염 우려기준 2,000mg/k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상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주유소 탱크배관의 부식으로 누출된 기름이 토양을 통해 주유소 아래쪽에 위치한 농지를 오염시킨 사실을 모르고, 농지의 주인이 미꾸라지를 양식하기 위해 물을 담수하면서, 토양 속의 유분이 활성화되어 물위로 떠오르자 미꾸라지들이 호흡곤란을 일으켜 집단으로 폐사했을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주유소 토양오염 피해에 대한 첫 배상결정으로서, 앞으로 주유소 인접토지의 토양 또는 지하수 오염피해 배상청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또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양리의 배 과수원 운영자 조병국(65세)이 은박지 필름 제조공장에서 배출하는 휘발성유기물질 때문에 과수피해를 입었다며 2억 3,57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2,928만 7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미꾸라지 양식장 수질검사 결과

    ○ 시료채취일 : '2001. 2. 13
    ○ 검사기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시험분석결과
      - 유류(BTEX) : 0.649㎎/ℓ
      - 유류(TPH) : 1,089㎎/ℓ
    ○ 검사기관 제시의견
      - BTEX는 통상 휘발유에 1%정도 함유되어 있으며, 본 시료는 공기중에서의 휘발로 감소 추정됨
      - TPH는 총석유계탄화수소로 C9∼C16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휘발유와 등유의 혼합물로 파악됨

     

    주유소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01.5.25)

    시료채취 지점

    판정결과

    검사결과(㎎/㎏)

    비  고

    BTEX

    TPH

    주유소

    부지내

     ① 저장탱크

    부적합

    160.0

    9,823

     

     ② 배관부위

    적  합

    <0.001

    243

     

    주유소

    경  계

    주  변

    ③ A지점(2.0m 깊이)

    부적합

    149.6

    4,623

     

    ④ A지점(3.5m 깊이)

    부적합

    <0.001

    3,887

     

    ⑤ B지점(2.0m 깊이)

    적  합

    <0.001

    574

     

    ⑥ B지점(3.5m 깊이)

    부적합

    276.1

    326

     

    ※ 토양오염 우려기준 : BTEX(80㎎/㎏),  TPH(2,000㎎/㎏)
       토양오염 대책기준 : BTEX(200㎎/㎏), TPH(5,000㎎/㎏)

    ♧ 담당부서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 담당: 고재윤사무국장, 정진수 사무관  ♧ 전화 :02-507-5866, cjs123@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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