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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 양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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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영복
- 조회수 : 4,035
- 등록일자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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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검사기관에서 받은 후에는 우리 청으로 그 검사 결과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츨서류 : 신고서 + 검사기관 발부 검사결과서 일체 + 수입인지 9천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전자결재 또는 우체국 구입 가능)
신고양식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신고서(별지 제36호) : 매년(비영업자 2년) , 화학사고 발생 등으로 수시검사 대상 사업장
취급시설 검사결과신고서(별지 제34호) :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 등으로 설치검사를 받은 경우 등
담당자 ; 영업자(062-410-5261, 박영복), 비영업자(062-410-5234,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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