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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 관련 유예허가 신청방법
    • 등록자명 : 허황
    • 조회수 : 3,491
    • 등록일자 : 2020.03.31
  •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 관련 유예허가 신청방법

     

    □ 개 요

     

    ? (시행일) 2020.03.30.

     

    ? (환경부고시) 제2020-61호

     

    ?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기간

     

    종명

    사육?재배 유예기간

    1. 리버쿠터 Pseudemys concinna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2. 중국줄무늬목거북 Mauremys sinensis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 고시시행일: ‘20.3.30., ** 6개월 유예기간 종료일: ‘20.9.30.

     

    □ 허가신청 안내

     

    ? (대상자) 기존부터 위의 해당 생물을 사육했던 자로서, 고시일(‘20.3.30.)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20.9.30까지) 이후에도 계속 사육하려는 자

     

    ? (대상종) 리버쿠터(Pseudemys concinna), 중국줄무늬목거북(Mauremys sinensis)

     

      ※ 각 종의 아종도 포함

     

    ? (절차)

    민원인

    환경청

    국립생태원

    환경청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의뢰

    적합여부 통보

     

      ※ 우편제출(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 FAX의 경우, 분실위험이 있으니, 우편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붙임: 1. 허가 신청서[별지 제9호의 9] 및 각종 서식 1부.

     

      ※ 파란색 이탤릭체로 된 사항을 수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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