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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신고포상금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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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4,881
- 등록일자 : 200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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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훼손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 은밀히 이루어지는 환경훼손 행위, 다시 보는 시민의 눈을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 우리의 동네 개울 어디서든지 고기잡고 물놀이를 즐기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의 무관심속에 몰래 버려진 공장폐수와 쓰레기는 우리의 소중한 강산을 오염시키고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국립공원 자연훼손 행위가 우리의 자연을 숨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 한정된 단속인력 만으로는 우리의 모든 국토환경을 고스란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
□ 환경훼손 행위를 발견하시면 꼭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포상금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 공장폐수 무단방류행위 신고시에는 최고 100만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는 최고 200만원까지,
그리고 경미한 신고도 최저 2만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 환경훼손 행위 신고는 우리의 환경과 시민의식을 회복시키는 지름길 입니다.
□ 신고방법 및 요령
○ 신고하실 곳 :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 우리청 홈페이지 사이버신고센터
· 환경관리청 민원실(전화 062-605-5115) 또는 영산강환경감시대(전화 062-572-7863)
· 광주시청 민원실(062-223-3000), 전라남도 민원실(062-222-3001), 시군구청 민원실
·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했는지 가능한 자세히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경우에는 차량 번호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훼손 행위자가 이름·주소 등을 밝히지 않으면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알아내거나,
또는 신고 하실 곳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신고대상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
신고대상
환경훼손행위(사례)
포상금 지급기준
최 저
최 고
환경오염
무허가 배출시설(업소)
오염물질 불법배출
기타 환경 법규 위반 행위
10만원
5만원
2만원
100만원
100만원
20만원
야생동물 밀렵
· 밀거래
반달사슴곰, 산양, 사항노루 등
수달, 늑대, 물개 등
독수리, 원앙, 흑기러기 등
기타 야생조수 및이의 가공품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만원
250만원
150만원
100만원
70만원
국립공원
자연훼손
무단형질변경 등 불법 행위
도·남벌 행위
오물 투기 행위
꽃·나무등을 꺽는 행위
10만원
10만원
2만원
2만원
100만원
100만원
8만원
4만원
★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시는 분들에게 신고포상금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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