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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합동방재센터(환경팀) 화학물질관리법 업무 개시
    • 등록자명 : 김미경
    • 조회수 : 3,520
    • 등록일자 : 2015.07.09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등 업무를  '15.7.20일 부터 아래와 같이 조정 시행합니다

    □  업무 관할구역 조정

      소 관(소재지)

     관   할   구  역

     변경  전

     변경  후

    영산강유역환경청 직할 

     광주,전남, 제주, 경남(남해,하동)

     광주, 제주, 전남(여수,순천,광양  제외)

     여수합동방재센터(환경팀)

     -

     전남(여수,순천, 광양),경남(남해, 하동)

     

    □  관할구역별 업무 조정
    
      - 영산강유역환경청 직할 : 관할구역 내 화학물질관리 업무 전반, 여수합동방재센터 담당업무 외 기타 업무
    
      - 여수합동방재센터 : 아래 10개 사무

     번    호

    대상 사무 

     화학물질관리법 조항

     1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에 관한 사항 

     제15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등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24조

     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제28조

     4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제31조

     5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32조

     6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휴업, 폐업신고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 제34조~제36조

     7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제34조~제36조

     8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관리, 의무승계 신고에 관한 사항

     제37조

     9

     공동활용 승인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제38조

     10

     화학사고 현장대응,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제44조, 제46조


    □ 여수센터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34(봉계동) 1층
      - 연락처 : 061-690-1601, 1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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