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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매립지 농작물피해 지자체 배상결정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2,745
    • 등록일자 : 2002.07.05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7일 전남 순천시 조례동 222번지에 거주하는 이용휴(李龍休 , 65세)등 26명이 순천시 쓰레기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소각장 유해가스, 침출수로 인한 농업용수 오염, 악취 및 해충 등으로 인하여 과수(감),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순천시를 상대로 5억 3,826만 4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과수와 농작물 피해를 인정하여 5,775만 6천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 위원회 조사결과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질소산화물· 일산화가스·염화수소가스 등이 감나무 잎이나 감에 착과되어 감나무의 낙엽, 낙과 등 생육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밭작물은 소각장 유해가스와 해충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매립지의 악취·해충과 관수용 농업용수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영농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논작물은 논 유입구 토양의 칼슘이 11.0cmol+/㎏, 칼륨이 0.96 cmol+/㎏로 논 유출구의 토양보다 2∼9배 높게 나타나 오염된 관개수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매립지의 설치로 인하여 수원이 차단되어 지표수만으로는 관개수 확보가 어렵고, 소각장 유해가스와 악취·해충 등으로 인한 영농상의 애로 등 쓰레기매립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농촌진흥청 농작물 표준소득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감나무와 밭작물의 피해율은 소각장 폐쇄(2000. 7월) 전에는 30%, 폐쇄후에는 20%를 인정하고, 농업용수 오염으로 인한 벼의 피해율은 90%를 인정하여 총 5,775만 6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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