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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유해성 정보 작성,제공 제도 관련 안내.
    • 등록자명 : 김기현
    • 조회수 : 5,601
    • 등록일자 : 2018.05.17

  • 폐기물 유해성정보자료 작성, 제공 의무 제도 시행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

    1. 배경
      ㅇ 처리업체의 수탁 받은 폐기물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폐기물처리 과정에서의
    폭발, 화재 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제도 도입(폐기물관리법 개정, `17.04.18.)

    2. 주요 내용
      ㅇ 작성 대상 : 지정폐기물,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우려 폐기물(환경부고시 2016-46호)
      ㅇ 작성 내용 : 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유해특성(폭발성, 반응성 등), 성분 정보, 취급시 주의
    사항, 사고발생시 조치방법 등
      ㅇ 작성 방법
        - 폐기물 세부분류별로 배출자가 스스로 작성(원칙), 2가지 이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 재활용 환경성 평가기관)에 의뢰
        - 원료, 공정 등의 변경으로 배출 폐기물의 성상 또는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작성
      ㅇ 정보 활용 : 배출자는 유해정보 작성 후 처리업체에게 위탁시 자료제공, 처리자는 수집운반차량,
    보관장소, 처리시설 등에 게시, 비치
      ㅇ 기존 업체 작성기한
        - 폐기물관리법 개정 부칙으로 제도 시행 후 6개월의 경과기간을 부여9`18.10.19.까지 완료)
      ㅇ 위반시 벌칙 등
        - 정보자료 미작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 과태료 500만원(1차)~
        - 정보자료 수탁자에게 미제공 : 과태료 500만원(1차)~
        - 처리업자가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0만원(1차) / 행정처분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붙임   1.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예시집 1부.
              2. 유해성 정보작성 가이드라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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