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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평법」상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 설명회 개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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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홍지영
- 조회수 : 4,024
- 등록일자 :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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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약칭 「화평법」)상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가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개요
- (일시) 19. 7. 4.(목), 14:00 ~ 15:30
- (장소)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누리로 30)
- (내용)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 문의 전화: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88, 6770, 6759, 6723, 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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