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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법 법령 준수사항 안내 책자(수정본)
    • 등록자명 : 황상민
    • 조회수 : 8,373
    • 등록일자 : 2017.07.18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법 법령 준수사항 안내 책자" 내용중 일부 혼돈이 있어 
    수정본을 올림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항 =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설치·정기·수시]

    □ Q & A (54page)


    Q4)  Q5) 폐수처리설비에서 황산 및 수산화나트륨 저장시설에서 배관을 통하여 이송되며 중화조에 투입되면서 폐수의 pH를 조절하고 있는 경우 저장시설, 배관, 중화조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범위에 포함되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법적농도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노출되는 중화조가 취급시설에 포함되는지?)
    ○ (기존답변) 폐수처리설비에서 황산 및 수산화나트륨 저장시설에서 배관을 통하여 이송되며 중화조에 투입되면서 폐수의 pH를 조절하고 있음. 저장시설, 배관, 중화조는 폐수처리시설(방지시설)의 일부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범위에 포함되지만,「수생태법」에서 관리되는 방지시설의 일부이기 때문에 정기검사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 (수정답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되나, 유해화학물질 함량 기준 이상으로 인입되는 배관 및 공급탱크까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대상에 해당(설치검사 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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