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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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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기현
- 조회수 : 4,291
- 등록일자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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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신청 안내
1. 관련법령 등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전용용기제조업)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9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8의2 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 장비 등의 요건
2) 8의3 전용용기의 구조, 규격, 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
3) 8의5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2. 구비서류
가. 전용용기 등록신청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
나.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인쇄설비 임차하거나 인쇄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 포함-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 하고 이를 공증한 서류 제출)
- 전용용기 보관시설의 면적 확인할 수 있는 자료(건축물 대장 등)
- 제조장비 구매내역서 등
다. 제조하려는 전용용기의 종류별 구조도와 원료 및 재질 설명서(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등)
라.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마. 등기임원(대표이사, 이사, 간사 등) 전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번호
표시) :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결격사유 조회 용도
바. 전자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등록: 25,000원, 변경등록 15,000원)
붙임 1. 전용용기 제조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전용용기 제조업의 시설, 장비 등의 요건 1부.
3. 전용용기의 구조 규격 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 1부.
4. 전용용기의 검사방법 1부.
5.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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