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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사업(통합허가 등의 신청 관련) 대상사업장 신청절차 안내
    • 등록자명 : 노시민
    • 조회수 : 2,259
    • 등록일자 : 2017.02.10
  • 환경부는 '17.1.1일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의 제도이행 부담을 해소하고자 연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대상 사업장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중소기업 대상 통합환경관리 이행 지원방안 연구(허가등의 신청 관련)

    □ 목 적 :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환경관리능력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도 일부
                   포함,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5개 내외의 컨설팅 업체가 10개 내외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을 대행하며 중소기업의 제도적응 지원
                       방안 도출

    □ 연구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17년 2월 10일(목)~3월 3일(금) 18:00까지

       ㅇ (신청방법) 이메일(essd7@korea.kr) 제출

       ㅇ (문의) 환경부 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044-201-6725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사업(통합허가등의 신청 관련) 대상사업장 신청절차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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