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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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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사업 사후관리 서면점검 안내(추가)
    • 등록자명 : 이수진
    • 조회수 : 2,934
    • 등록일자 : 2020.11.26
  • 1.우리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준수 여부를 매년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최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비대면 서면점검으로 대체하오니 붙임서식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 자율점검표"를 작성 후 우리청으로 `20.12.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작성 대상기간: `20.1.1~10.31.

    나. 제출서류 : 협의내용 이행여부 자율점검표[붙임] 및 증빙자료(사진자료 포함) 등

    다. 제출방법: 승인기관의 공문


    기타 문의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062-410-525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 자율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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