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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섬진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고진희
    • 조회수 : 2,691
    • 등록일자 : 2019.05.28
  • 「영산강?섬진강수계 토지등의 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 그간 국회 지적사항 및 자체 감사 시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15. 11월 지침 개정 이후 관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점오염원 매수율 제고를 위한 매수토지 우선순위 산정 배점기준표 조정(안 제9조 [별표3])

           - 축사 등 점오염원 우선순위 배점을 하천(호소) 경계로부터 전 구간에 대해 5~25점씩 상향 조정(별표 3)하여 점오염원 매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개정

    ? 무허가 건축물(축사 포함) 매수확대 방안 마련(안 제11조)

           -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지방세를 납부하는 무허가 건축물은 감정평가 대상 물건에 포함하여 매수 추진

    ? 토지에 정착된 시설(수목) 평가 기준일 완화방안 마련(안 제11조)

          - 토지에 정착된 시설 중 수목 평가 기준일을 식재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수목으로 완화

    ? 토지매수 대상지역 내 건축물 매수 제한 규정 강화(안 제10조)

         - 현행 건축물에 대한 매수제한 규정(준공일로부터 3년)을 준공일로부터 7년으로 매수 제한 강화

    ? 관계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용어의 현행화, 규정의 명확화

         - 관계 법령 분법, 개정사항 등 반영(안 제2조, 제4조, 제14조, 제19조 등)

         - 매수토지 현지 토지관리인 선임 등의 업무수행 주체에 맞게 현행화(안 제26조)

         - 우선순위배점산정표상 오?폐수발생량 산정근거를 환경부 고시로 명확화(안 제9조 [별표3])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2019. 5. 28. ∼ 2019. 6. 10.

    ? 접수방법 : 방문, FAX 또는 우편접수(제출기간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상수원관리과)

    * 우편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유촌동), FAX : 062-410-5349

    ? 제출의견

        -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의견제출 서식 참조

     

     

    4. 기 타?
     

    ? 추진절차

    행정예고 → 제출의견 반영여부 결정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안건 상정 → 심의?의결 → 시행 → 의견제출자에게 반영여부 및 이유 등 통지?

    ?

    ? 문의사항

    영산강?섬진강유역환경청(상수원관리과 고진희)

    전화 : 062-410-5342, FAX : 062-410-5349, 전자우편 : shadelkr@korea.kr

     

     

    붙임 1.「영산강?섬진강수계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 업무처리 지침」개정(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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