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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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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사항 안내
    • 등록자명 : 유주현
    • 조회수 : 5,058
    • 등록일자 : 2016.01.27
  •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 목적
    - 시장에 유통되는 화학제품에 함유된 잠재적 위해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한 관리에 활용

    ◇ 신고 대상
    -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법제32조제1항)
    -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이 중량비 0.1%를 초과하며, 유해화학물질이 연간(매년 1.1~12.31) 1톤을 초과하는 제품
    -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 위탁자가 신고할 수 있음(수탁자정보,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 신고 방법 : 유해화학물질별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환경청 제출(수수료 1~5만원)

    ◇ 신고 내용
    - 유해화학물질명
    -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함량(%)
    - 고유번호(CAS No. 등)
    - 제품의 용도
    - 유해화학물질 분류 및 유해성 정보
    - 제품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 연간 총량(톤)
    -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기능)
    - 자료보호신청 여부(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여부 결정한 후 해당란에 표기)
    -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명

    ◇ 신고 제외 대상
    - 화학물질이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 사업장에서 원재료(중간재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물품

    ◇ 신고면제확인대상(법 제32조제2항) → 물질별 신고면제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
    - 제품을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 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 신고 시기
    - 연간누적량을 알고 있는 경우 : 연간 누적량 1톤 초과 이후, 해당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
    - 연간 누적총량이 불확실하나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사전신고 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신고서 제출
    ※ 화평법 운영규정 제9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전신고서 작성 후 관할 환경청에 제출
    - 연간 누적총량이 불확실하나 1톤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 신고의무 없음


    [붙임]
    1.(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신고서
    2.(화평법 운영규정 별지 제 1호서식)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사전신고서
    3.(화평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신청서
    4.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제도 안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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