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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안내
    • 등록자명 : 이승옥
    • 조회수 : 4,260
    • 등록일자 : 2014.06.16
  • 제목 : 국가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안내

     

    우리나라는 2015년1월1일 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의무대상이 아닌 업체들 중, 자발적으로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master.gir.go.kr)에 6.30(월)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부문별 관장기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게 1회 이상 보고한 업체

    - 다만, 최근 3년간('11~'13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는 의무 할당대상업체 이므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2. 제출일정

    ㅇ ‵14.6.18(수) ~ ‵14.6.30(월)

     

    3. 제출방법

    ㅇ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master.gir.go.kr) 접속 → 자발적 참여신청서 작성 → 시스템을 이용해 환경부에 제출

     

    4. 참여기간

    ㅇ 제1차 계획기간(2015.1.1. ~ 2017.12.31.)

     

    4. 담당자 문의처

    ㅇ 이윤지(환경부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02-6943-139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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