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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공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아직도 부족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5,069
    • 등록일자 : 200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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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아직도 부족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하여 서울/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건강에 가장 큰 해를 끼치는 오염으로 61.6%가 대기오염을 꼽았으며 응답자의 47.4%가 건강에 대한 피해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밀 도시화에 의한 실내공간에서의 생활시간이 하루평균 20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실내공기질이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단 실내공기오염을 인식한 후에는 사무실 근로자의 70%, 교사의 80%, 유통업체 직원의 80%, 터미널 직원의 80%, 지하역사 직원의 90%, 지하상가 상인의 90%, 도서관 사서의 60% 이상이 실내공기 오염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원장 윤서성)의 김강석 박사 팀은 실내공기 오염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실내에서의 활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갈수록 심각해지는 실내공기질 오염의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연구보고서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심각한 실내공기 오염원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32.2%가 먼지를 꼽았고, 29.5%는 각종 유해물질이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46%가 환기시설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공기 개선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46%가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장치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을 볼 때 환기시설 설치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할 정부기구에 대한 조사 결과, 대상의 특수성에 의해 학교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라는 응답이 높은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환경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 차원의 실내공기오염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면 1986년 5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중위생법』안에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7개 항목에 대한 위생관리기준을 정한 이후, 1992년 건설교통부의 『건축설비기본법』에서 환기설비의 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기준과 유사한 5개 항목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고, 1996년 12월에는 환경부에서도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하여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를 대상으로 7개 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을 규정하여 관리해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선진국의 경우 실내공기질 오염문제가 중요한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활발한 상황이나 국내의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업무가 환경부, 보건복지부, 건교부, 교육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마다 각기 다른 규제 항목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표준화된 평가방법과 일관된 규제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실내공기질을 개선에 관한 시설을 살펴보면, 1974년 국내 최초로 지하철이 개통된 이래 지하철 공조분야에 대한 꾸준한 발전이 있었으나 터널환기분야, 정거장 환기분야, 지하철 제연, 환기가동스케쥴 수립 기술 등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도로터널의 경우에도 환기시설의 적정설계 및 운영기법이 미흡한 수준이고 산업환기시설의 경우에도 근로자 건강 보호 차원의 적절한 설치 기술 수준에는 아직 이르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또한, 지하철, 지하상가, 터널, 지하선로와 같은 지하환기시설 이외에도 지상 실내공간의 오염도를 측정·분석하고, 공기질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화학물질이나 미생물과 같은 실내 유해오염물질을 제어하는 이른바 실내공기오염 제어 기술 분야의 수준도 아직 전반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정부의 실내공기질관리 정책 수립이 이제 시행단계이며,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민 의식도 아직 그다지 높지 않아 수요를 유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관리강화, 실내공기오염 관리체계 수립, 건강위해관리를 위한 공기질 관리정책 수립, 규제성 관리와 권고성 관리의 병행, 관련 서비스산업의 활용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를 포함한 정부부처간 실내공기관리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국가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수립, 부처 공통의 규제기준치와 권고기준치 마련, 부처간 이견의 조율과 유기적 협조에 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로 국민의 건강위해를 저감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 담당부서:KEI  정책연구부   ♧ 담당자: 김강석,이희선,공성용연구위원

    ♧ 전화 :02)380-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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