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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대표 합의해도 소음피해 배상 결정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3,104
    • 등록일자 : 2002.03.05
  •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동양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조성승(曺星承, 50세) 등 492명이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인 수림종합개발(주)를 상대로 34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499,775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시공회사가 "주민들의 요구대로 도로변에 투명방음벽을 설치하고, 준공시까지 민·형사상의 민원 및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주민들은 이러한 합의내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배출하면서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시공회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해 시공회사가 주민대표와 합의했다 할지라도 주민들에게 합의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았으면 합의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새로운 사례로 남게 되었다.
    □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동에 거주하는 주민 신문수(申文水, 44세) 등 2,223명이 인근 공사장 시공회사인 일신건설(주) 등을 상대로 1,339,85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창원 아파트공사장 소음·먼지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사실을 인정하여 136,950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또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주민 양규진(梁圭珍, 70세) 등 92명이 인근 공사장 철거업체인 입산산업(주)를 상대로 31,205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관악구 아파트 철거공사장 피해사건」에 대해서는 주택 철거시 소음·진동·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20,904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고, 도봉구 창동에 거주하는 주민 심재규(沈載奎, 43세) 등 131명이 인근 공사장 시공회사인 (주)삼호를 상대로 91,7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도봉구 빌라 재건축공사장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사실을 인정하여 14,950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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