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기고문
  • 보도자료
보도자료
게시물 조회
  • 4대강 수계특별법 완성으로 사전오염예방의 선진적 유역관리 기틀 마련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3,648
    • 등록일자 : 2001.12.10
  • 4대강 수계 특별법 완성으로 사전오염예방의

    선진적 유역관리 기틀 마련

     

         열린 행정으로, 주민·시민사회단체·지자체·정부간 대화와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 '99년 한강특별법에 이어 2001년 12월 7일 제225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드디어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의 3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전국 4대강
        수계의 물관리 특별대책이 완성되어, 21세기 국내외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부상된
        물문제에 대해 사전오염예방의 선진적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정부간의 대화와 협력으로 대립과 갈등을 극복한 성공사례로
        평가되며,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책형성의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 전국 4대강 수계의 물 문제는 여러 해 동안 환경정책 뿐만 아니라 상·하류 지역간,
         본류와 지류지역간 현격한 여건 차이로 인해 정부대책 수립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국회의 법안심의 최종단계까지도 쟁점 조율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그룹, 종교계, 지자체, 정부가 모두 강을 살려야 한다는
         공동명제 앞에서 진솔한 대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상호 공영과 상생(相生)의 길을 찾게
         된 것이다.

      - 그 과정에서 정부는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정책수립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정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로써 수백회에 이르는 회의,     공청회·토론회, 방송 등 대화의 장을 거쳤다. 그 결과 각 지역의 여건과 수질·생태·
         수자원 특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사전오염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대책 수립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

      - 무엇보다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중·하류 유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획기적인 3대강 수계 수질보전의 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4대강 수계 물관리 대책의 완성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생산적 복지의 구현이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다양한 이해당사자(stakeholder)간의 이해
        관계를 해결함으로써 환경정책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를 풀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평가된다.

    □ 4대강 수계 특별법 마련에 따라 그동안 오염사고가 터질 때마다 대증적(對症的)으로
        대처해 왔던 수질관리정책에서 탈피하여 사전예방적·과학적·체계적으로 유역관리를
        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 이번에 새로이 도입되는 오염총량관리제도(붙임1 참조)는 물관리정책의 가장 선진적인
         제도로서, 과학적인 기법에 의해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환경용량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길을 열고 있다. 그리하여 지역낙후를 초래하는
         일방적 규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계획하도록 유도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4대강 수계 특별법에 의한 상수원의 적정관리, 수질개선사업,  주민복지증진 지원사업
       추진 등 합리적 물관리 체계의 구축으로 향후 상수원 수질을 목표수질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붙임2 참조)

        지난 '99. 2월 8일 공포된『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후의 성과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 '99.9월 경기, 강원, 충북의 255㎢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설정하여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신규입지를 제한, 오염물질의 상수원 직접 유입을 막고,

      - 2000∼2001년 10월까지 물이용부담금 557억원으로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위치한 토지·건물 등 129만㎡(23건)를 매수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 그 결과 팔당호의 수질은 '97년 BOD 1.5ppm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1.4ppm을 기록
         했고, 2001년 10월말까지의 평균치는 1.3ppm을 나타내 약간의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다.

         ※ 2000년 연간 강수량(1,206mm)이 '99년(1,604mm)의 75% 수준이고, 금년 10월
             까지의 강수량(965mm)도 작년 동기(1,166mm)대비 83%인 점을 고려할 때,
             한강특별대책 이후 수질은 개선 추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 수질 개선의 증거는 한강관리사업소의 어류생태계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나서, 그동안
         사라졌던 1∼2급수 어종인 은어, 꺽지, 황쏘가리 등의 서식이 42년만에 확인되고,
         서식 어종도 2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90년 21종 → 2000년 56종)

     

     □ 그러나 4대강 수계 특별법의 완결은 이제 '새로운 먼 길'의 시작이고,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앞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도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획기적 수질개선을 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못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정부는 기본 틀을 짜는 데 다 같이 지혜를 모아 성공한  이상 다음 단계의 작업
        또한 최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향후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사업계획과 추진일정 등을 철저히
        마련해서 실천에 옮기는 일이라 판단된다.

    □ 이에 환경부는 3대강법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본부조직정비에 착수하는
        한편,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3대강법시행추진기획단』을 설치, 본부에 유역관리
        제도팀(팀장:수질보전국장), 재정기술지원팀(팀장:상하수도국장), 행정지원팀(팀장:환경
        정책국장), 교육협력팀(팀장:공보관) 등 4개팀과 지방청에 낙동강·금강·영산강대책팀을    구성·운영한다.

    □ 팀별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 유역관리제도팀은 3대강법의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환경부령), 수계관리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수계관리기금 운영·관리지침 등 법령규정의 제정을 추진하고 수변구역   공동조사반 편성·운영 및 수변구역 지정, 물이용부담금 요율 및 부과대상 범위,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율 등의 결정방안 마련, 수계관리위원회 구성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국립환경
       연구원의 오염총량관리센터와 공동으로 오염총량관리제의 본격시행을 준비하는 임무도
       맡는다.

     - 특히, 오염총량관리센터에는 오염총량관리제에 조예가 높은 학계 전문가들로 '오염총량
        관리연구회'를 구성하여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폭넓게 체계적으로 받아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시행해 본 적이 없는 전인미답의 선진제도인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동 연구회는 향후 3대강법이 발효되면 3대강법에 근거한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으로 확대하여 법적 자문 기구화 된다. 한편 지방환경청에 설치되는 오염
       총량추진반에도 11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타를 Think-Tank로 참여시켜 전문적 자문을
       받음으로써 지방청차원의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을 준비해 나가게 된다.

     - 재정기술지원팀은 4대강대책, 4대강특별법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
        하며,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등 산하기관, 외부 전문가등의 도움을 받아 지자체,
        기업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술지원을 담당한다.

     - 행정지원팀은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개 환경관리청의 '유역환경관리청' 개편, 4대강
        환경감시대의 '유역환경조사단'으로의 정규조직화 등의 환경행정조직 정비방안을 추진
        하고 3대강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를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전환경성 검토
        단계에서 반영하는 등 정책지원 및 추진체계를 담당한다.

     - 교육협력팀은 4대강대책, 4대강특별법의 정확한 내용,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협조
        받을 사항 등을 지역주민, 기업체, 시민사회단체 등에게 홍보하여 이해와 참여,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국립환경연구원(연수부)와 협조하에 관련 지자체 공무원, 기업의
        환경관리인 등을 교육훈련시켜 특별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
        는 임무를 수행한다.

     - 낙동강환경관리청(대구지방환경관리청 포함), 영산강환경관리청, 금강환경관리청(전주
       지방환경관리청 포함)에도 청장을 팀장으로 대책팀을 구성하여 오염총량제 시행준비,
       수변구역 지정업무, 물이용부담금 부과 및 수계관리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시행  준비를
       지방청 차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 아울러 정부는 민간전문가 그룹의 대표들로 자문회의를 구성하여 특별법 내용의 시행에
        따르는 기초통계 자료 등을 검토하고, 특별법 시행과정에서 수정보완돼야 할 부분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문을 받는다.

    □ 정부는 3대강특별법을 내년 7월 초순부터 본격시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붙임3 참조).

    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내년 1월중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시·도 및 지역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7월중 제정·공포

    ② 수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내년 1월중 수계관리위원회 규정안을 마련하여 4월중 규정을 제정하고 수계관리위원회를 운영

    ③ 수변구역 지정 : 내년 3월까지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치고 지정안을 마련하여 수계관리위원회 심의 등 협의절차를 거쳐 8월중 지정·고시

    ④ 오염총량관리제 추진 : 낙동강과 금강·영산강수계에 대하여 각각 내년 6월과 9월까지 목표수질 설정안 및 기본방침안을 마련하고 시·도협의를 거쳐 각각 8월과 12월에 확정

    ⑤ 물이용부담금 징수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 : 내년 3월중 물이용부담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수계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부터 확정·시행

    □ 정부는 그간 지역주민, 전문가그룹, 시민사회단체에서 보내준 전폭적인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오늘 국민 여러분께 제시해드린
       일정대로 계획에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붙임  1, 2. 참고자료(파워포인트) 1부.
            3. 3대강특별법 세부추진알정 1부

    ♧ 담당과:운영과    ♧ 담당과장:홍수원    ♧ 담당자:정옥진    ♧ 전화 :(062)605-5140~1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주간업무 추진현황 안내(12.17)
    다음글
    3대강 특별법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통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