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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
    • 등록자명 : 류진이
    • 조회수 : 9,215
    • 등록일자 : 2018.03.21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변경신고)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등 정리하였습니다.
     신청 전 붙임파일 확인하신 후 변경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영업허가자가 허가 품목에 없는 유해화학물질을 극소량 사용하더라도 변경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변경허가 대상인지, 변경신고대상인지, 장평(위해)을 해야 하는지 간단한장평(위해)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실 때는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042-605-70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시설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허가증 소지 사업장에서는 첨부파일의 5~6p.  2-3 연간취급예정량등에 관한 자료를 필히 작성,제출바랍니다.

    ※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안내
       -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 실외보관 시설일 경우(사용시설과 별개의 건축물) : 해당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상 용도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표시변경
       -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이 있는 건축물 안에 보관시설이나 저장탱크가 있을경우 : 건축물 대장에 해당 건축물을 공장구역과, 위험물저장및처리 구역으로 나눠 등재
       - 유해화학물질 실외저장, 실외보관 시설일 경우 :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물대장과 관련없음, 단 공작물, 구축물 등과 관련있으니 공작물대장이나 구축물대장 등재 확인 요망

    ※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유예 안내
       - 100톤 미만 취급 사업장 : 2018.12.31까지 유예
       - 100톤 이상 취급 사업장 : 2019.12.31까지 유예

        



    영업허가 문의
    <여수센터 관할구역> / 여수, 순천, 광양, 남해, 하동
    ㅇ 제조업, 사용업, 보관저장업 : 김지호주무관(061-690-1601)
    ㅇ 운반업, 판매업 :  강가영주무관(061-690-1625)

    <영산강유역환경청 관할> / 여수센터 관할 외 광주,전남, 제주 지역
    ㅇ 제조업, 사용업 : 류진이주무관(062-410-5261)
    ㅇ 운반업,판매업,보관저장업 : 김형욱주무관(062-410-5262)
    ㅇ 설치검사, 정기검사 : 전정진주무관(062-41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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