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보도·기고문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인사동정 보도·기고문 전체 기고문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사진게시판 전체 게시물 조회 영산강환경청, 겨울철 야생생물 밀렵·불법엽구 집중 단속 등록자명 : 유역계획과 조회수 : 1,748 등록일자 : 2018.11.02 영산강환경청, 겨울철 야생생물 밀렵·불법엽구 집중 단속◇ 민·관 합동으로 11월 1일 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실시 ◇ 적발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밀렵?밀거래·불법엽구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최고 500만원 지급 첨부파일 71 보도자료(181101-자연환경과).hwp (32 KB) 바로보기 이전글 영산강청, 시중 위해우려제품 시장감시단 합동점검 다음글 [전남일보]상수원의 먹는 물 지킴이 '물이용 부담금'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