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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는샘물 제조업체 2개소 수질기준 초과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3,886
    • 등록일자 : 20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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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중인 먹는샘물 2개 업체의 제품이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 유통중인 먹는샘물 2개 업체의 제품이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
       - (주)프리미엄 코퍼레이션(에비앙) 제품 경도기준 초과
      - (주)내설악음료(내설악샘물) 제품 탁도기준 초과

    □ 기준초과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강화
      - 지도점검 주기를 연1회에서 분기1회로 강화

    □ 환경부는 2001년 하반기에 전국 70개 업체가 제조·수입하여 유통시킨 먹는샘물 제품 603개를 각 시·도에서 수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에서는 각 시·도가 관할구역 내에서 유통중인 제품을 수거하고, 해당지역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장균군 등 먹는샘물 수질기준(49개 항목) 적합 여부를 검사하였다.

    □ 유통중인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 이번 조사결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소재 (주)프리미엄코퍼레이션에서 수입·판매한 "에비앙"과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리 소재 (주)내설악음료에서 제조·판매한 "내설악샘물"이 각각 경도와 탁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프리미엄코퍼레이션 제품 : 경도기준 초과(검출 309mg/l, 기준:300mg/l)

        - (주)내설악음료 제품 : 탁도기준 초과(검출 1.12NTU, 기준:1NTU)

    ○ 경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은 지질학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탁도는 물리적 처리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미세입자가 제품수에 포함되어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 기준초과 업체에 대한 조치내용

      ㅇ 수질기준을 초과한 제조·수입판매 업체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

        - (주)프리미엄코퍼레이션 570만원 부과, (주)내설악음료 390만원 부과예정(청문중)

        ※ 이번에 수질기준을 초과한 항목은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은 아니지만 물의 맛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미적 영향물질로서 과징금처분 가능

      ㅇ 또한, 수질기준을 초과한 제품과 동일한 날 생산된 내설악샘물 552병중 18병은 수거하여 폐기 처분하였다.

        ※ 그러나, 수질기준을 초과한 에비앙 제품과 동일한 날 생산된 수입품 3,744박스는 모두 판매되어 수거하지 못하였다.

    □ 앞으로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정기점검 또는 유통중인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원수 및 제품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주기를 현행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붙임 : 1. 유통중인 먹는샘물 검사결과
              2. 기준초과 제품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


    ♧ 담당부서:상하수도국 수도관리과   ♧ 담당과장:이윤섭  ♧ 담당자:권군상 사무관  ♧ 전화 :02)507-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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