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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년 상반기 전남.북지역 골프장 특별단속결과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3,004
    • 등록일자 : 2004.05.18
  • 전남․전북지역 골프장 특별단속 결과 발표

     ○ 전남 북 소재 운영중인 9개 골프장 단속, 4개소 적발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등 2건 수사중, 사용중지 등 4건

    □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지영) 환경감시대는 골프시즌을 맞이하여 골프 이용
        객이 증가함으로써 예상되는 환경오염행위를 예방하고자 전남․전북지역에서 
        운영중에있는 골프장 9개소에 대하여 오․폐수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 맹독
        성 농약사용 여부 등에 대한 일제단속('04. 5. 3~5.15)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금번 단속에서 적발된 승주컨트리클럽 등 4개소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에 따라
        환경감시대의 사법경찰관리가 자체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
        였다고 밝혔다.

    □ 금번 단속의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전남 순천시 상사면 소재 승주컨트리클럽((주)승주;대표 김용근)과영암군 금정면 소재 아크로골프장(영암관광개발(주);대표 이계요)은 지하수를 이용객들의 목욕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폐수배출시설인 정수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설치하여 동 시설을 역세척할 때 발생되는 폐수를 골프장내 연못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되어 수사중에 있으며, 동 시설을 사용 중지토록 관할 행정기관인 순천시와 영암군에 각각 통보함
    전남 화순군 춘양면 소재 남광주CC(남광주관광(주) ; 대표 박창열)는 폐기물소각시설을 운영하면서 소각온도를 800℃로 유지시켜 소각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다 적발되어 영업(사용)정지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화순군에 통보함
    전북 고창군 아산면 소재 선운레이크골프클럽((주)클락캐치서울; 대표 조영철)은 골프장조성과정에서 발생된 폐아스콘과 폐자재 등을 폐토사와 함께 사업장부지에 혼합보관하다 적발되어 경고와 함께 과태료 처분토록 고창군에 통보함

    □ 앞으로도 영산강환경감시대는 환경법령 반복위반업소,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업소, 상수원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상수원
        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축사 및 음식․숙박업소 등에 대하여는 특별단속을 강
        화하여 근원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붙임 : 사업장별 위반사항 및 조치내역 1부.

    환경감시대

      문용호 대 장
      김준동 과 장

    전 화 :
    메 일 :

    062-572-7863
    y0550@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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