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기고문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군항공기 소음 토끼피해 배상결정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2,779
    • 등록일자 : 2002.07.24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광주광역시 서구 덕흥동 464의 주민 박병춘(65세)이 군용비행장의 전투기 이착륙 소음으로 인해 토끼가 유산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4천만원의 배상을 신청한 재정사건에 대해, 국가(국방부)는 743만 1,2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위원회의 조사결과 토끼 사육장 인근에서 영산강환경관리청이 측정한 소음도가 98년 76.1 웨클(WECPNL, 63.1 dB(A)), 99년 77.4 웨클(64.4 dB(A)), 2000년 77.4 웨클, 2001년 80.4 웨클(67.4 dB(A))이고, 순간최대소음도가 98년 80.1∼86.6 dB(A), 99년 79.2∼86.8 dB(A), 2000년 80.5∼90.4 dB(A), 2001년 81.8∼88.9 dB(A)로서, 이 정도의 소음에서는 토끼의 폐사율이 40% 정도에 이른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토끼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는 지난 1월 신청인이 토끼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배상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위원회는 103명의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토끼 폐사에 관한 증언을 확보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군항공기 소음피해 예상지역에서 토끼사육을 시작한 피해자의 과실 30%를 공제한 나머지 70%에 대해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육군 항공학교의 헬기훈련 소음으로 인한 사슴피해와 서산 군용비행장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돼지피해에 이어 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대한 세 번째 배상결정으로서, 그 동안 환경분쟁 조정제도를 알지 못해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군용 비행장 인접 주민들로부터 이와 유사한 배상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지하수보전 및 복원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다음글
    LG칼텍스정유 등 3개업소 환경친화기업 재지정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