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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 계속 늘어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3,330
    • 등록일자 : 20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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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소음·진동 피해 계속 늘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월12일「경부선 대전-옥천간 철도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 사건」등 8건에 대한 재정회의를 개최하여, 경부선 철도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와 인근 주민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등 4건에 대해서는 배상결정을 내리고, 1건은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 「강서구 공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재정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2건은 재정회의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재정회의에서 대전시 동구 경부선 철도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는 홍순태(洪淳泰, 45세) 등 인근 주민 114인이 인근 경부선 철도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건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풍림산업(주)를 상대로 1억4,4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진동으로 인한 건물 균열 피해를 인정하여 총 29,359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으며,

    강릉시 성산면에 거주하는 주민 김혁기(金赫起, 66세) 등 5명이 영동고속도로(강릉-원주) 확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과 먼지로 인해 가축 및 건물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9억8,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음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와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사실을 인정하여 3,295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고, 「강릉시 교동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피해사건」에 대해서는 977만원, 「부천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진동·먼지 피해사건」에 대해서는 3,865만원을 각각 배상하도록 결정하는 등 이날 배상이 결정된  4건이 모두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배상결정 사건들이다.

    또한, 이날 재정회의에서는「부산 수영구 지하철 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정신적 피해사건」, 「창원 외곽고속도로 차량소음으로 인한 젖소 피해사건」 등 2건이 위원회의 중재로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되었으며, 「서울 강서구 공장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사건」은 사업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재정절차를 중지하였고, 김제시 주민 최동근(崔東根,88세)등 41인이 신청한 「김제시 도정공장 소음·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사건」은 위원회의 중재로 김제농업협동조합과 주민간에 원만히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 담당부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담당과장:고재윤사무국장  ♧ 담당자:안승호 사무관  ♧ 전화 :02)504-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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