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기고문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공장악취 정신적 피해 배상결정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3,134
    • 등록일자 : 2002.05.15
  •  

     공장악취 정신적 피해 배상결정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5월10일 인천시 서구 오류동 주민 6명이 주물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악취로 인하여 가축 및 정신적 피해 를 입었다며 59,000,000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78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 위원회 조사결과 한국금속은 황동원료(스크랩)를 용해하여 가정용 수도꼭지등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로서 무허가배출시설 운영으로 폐쇄명령 및 고발 조치된 바 있고, 고장난 오염방지시설을 장기간 방치한 상태로 공장을 가동하여 주물제조시 배출되는 페놀 및 아민계의 악취물질이 인근 주민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 위원회는 수도권에 산재해 있는 영세공장들의 무허가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인한 주민건강피해가 중요한 환경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피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01년말 현재 수도권 지자체가 관리하는 대기 5종 배출업소 10,328개소 중 8,948개소에 대한 단속결과 무허가 배출시설이 1,255개소,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이 75개소, 배출허용기준 초과 91개소 등 단속대상업소의 16%에 해당하는 1,421개소가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 심각한 것은 아예 등록조차 되지 않아 단속대상에서도 제외된 무등록 공장들이 배출하는 대기오염 문제인데, 인천시의 경우 경기도 김포군에서 인천시 서구로 행정구역이 바뀐 검단지역 공장들에 대한 일제 단속결과 516개 업소가 무허가 무등록 공장이고 1,299개소는 허가대상외 공장들로 모두 1,815개소의 영세공장들이 환경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대기, 소음 등을 불법배출하여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담당부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담당국장: 고재윤  ♧ 담당자:박병열 심사관  ♧ 전화 :02)507-5865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2002년『환경의 날』기념 국제세미나 개최
    다음글
    물 절약 컴퓨터 게임 경진대회 개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