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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중 산단내 및 주요상수원유역 사업장 점검결과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3,778
    • 등록일자 : 2001.11.21
  •     □  2001. 10월중에 산단내 사업장 2개 업체와 주요 상수원유역 사업장 12개
            업체를 적발, 행정처분 실시
           - 여수·광양산단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합동단속 실시
           - 자동차 매연 신고자에게도 전화카드(3,000원) 지급  

     □  영산강환경관리청(청장 : 이 인수)은 2001년 10월중에 광주·전남지역 국가산업
          단지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2개 업체를 지도·점검한 결과 2개 업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를 하였다고 밝혔다.

         ○  수질배출허용기준(PH, BOD)을 초과하여 폐수를 방류한 삼호축산(주)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대기오염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한 원진
               도료에 대하여는 경고와 함께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다.

    □  또한, 영산강환경감시대(대장 : 이 효원)에서도 10월중에 영산강·섬진강유역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 148개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12개 업체를 적발한 후 관할
          시·군에 위법내역을 송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의뢰하였다.

          ○  축산폐수를 부적정 처리하는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5개 업체에 대하여는 영산강
                환경감시대의 환경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여 광주지방검찰청 등에 송치하였다.

           ○  이번에 적발된 12개 업체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방지시설운영일지 미기록 등
                 관리부실이 7개소(58.4%), 폐수무단방류 등 부적정운영이 5개소( 41.6% ) 등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 위반형태를 살펴보면 축산 5개소, 폐기물 4개소,  오수 1개소,
                 폐수 1개소, 기타 1개소 등으로 나타나 상수원유역의 축산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
                 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는『여수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관리대책』의  일환으로써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배출사업장 등이 밀집되어 있는 여수산단 및 광양산단에
          대하여 영산강환경관리청 주관으로 영산강환경감시대 및 여수환경출장소와 함께 특별
          합동단속을 2001.11.12.부터 12.8.까지 4주간에 걸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의하면 '96. 9월 여수산단 주변지역이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으로 지정·고시된 이후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질 (VOC) 저감대책으로써  VOC
                  배출억제시설 설치사업을 역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여수산단내 총 51개 VOC
                  배출사업장에서 지금까지 약 647억원을 투자하여 77,323개의 VOC 배출시설 중
                  99%인 77,220개에 대하여 VOC 배출억제시설을 설치완료하였으며,

                 - 그 결과로 인하여 '99년부터 분기 1회씩 여수산단 인근 상암동 5개 마을에서
                     측정한 VOC 측정자료에 의하면 대기중의 VOC농도가 톨루엔은 '99년에
                     2.30ppb에서 '01년에 0.88ppb로, 스틸렌은 1.15ppb에서 0.23ppb로,
                     에틸벤젠은 0.34ppb에서 0.33ppb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  또한, 영산강환경관리청은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제의 지급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
          (2만원-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매연신고를 한 시민에게는 공중전화
          카드(1매 3,000원)를 지급할 계획으로 신고포상 전화카드 7000매를 제작하였다고 한다.      

    붙임 :  1. 환경오염업체 행정처분 내역 1부.
              2. 상수원유역 환경오염위반업소 1부. 끝.

     

    ♧ 담당과 : 환경지도과     ♧ 담당자 : 문효식      ♧ 전화 : (062)605-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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