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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관법 및 유해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 고시 안내 - 영업허가, 변경허가 신청예정자 필독
    • 등록자명 : 류진이
    • 조회수 : 11,241
    • 등록일자 : 2017.11.24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 자진신고 안내>

    1. 목적 : 그간 신고·허가 절차 없이 음성적으로 유통되었던 화학물질을 양성화하여, "화관법"실효성 제고 및 제도 조기정착 유도

    2. 기간 : '17.11.22~'18.5.21(6개월).

    3. 대상
       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화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화학물질관리협회 제출
       나.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 신고 - 유해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다. 유독물질 수입(변경) 신고 - 화관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라.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 화관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마.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 화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바. 취급시설검사(영업자 및 비영업자) ->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여수센터 소관지역은 여수센터)
       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여수센터 소관지역은 여수센터
       아.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여수센터 소관지역은 여수센터
       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여수센터 소관지역은 여수센터
       카.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휴.폐업  ->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여수센터 소관지역은 여수센터
       타.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권리 의무 승계 ->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여수센터 소관지역은 여수센터
       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여수센터 소관지역은 여수센터
       하.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및 신고 - 화관법 제24조, 28조, 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29조 ->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여수센터 소관지역은 여수센터)
         하-1)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은 관보 공고일(2017.11.22)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변경)허가 요건(기술인력확보,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검사 적합 및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등을 이행, 제출하여야 함
            * 하-1) 해석 : 영업(변경)허가를 위해 자진신고를 할 사업장에서는 '17.11.22~'18.5.21. 기간 중 우리청에 자진신고를 하고,  자진신고를 완료한 업체는'19.5.21까지 영업허가를 득해야함 <<<-  우리청에 자진신고 후 보완요청이 떨어지면, '19.4월 말까지는 보완요청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영업허가 민원처리일 15일 감안
        하-2) 비영업자중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자진신고를 한 사업장 또한 관보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취급시설 검사기준을 이행하여야 함

       * (제외대상) 화학물질 통계조사, 배출량조사 및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미이행 위반행위

    4. 자진신고 절차
      가. 자진신고하려는 자는 자진신고서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제 제43호, 제44호 서식을 작성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설치검사결과서 및 우리청 발급 수리알림문서, 위해관리계획서(해당시)를 제외한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청에 제출(현재~'18.5.21까지)
      나. 민원접수 후 서류흠결로 1차 보완요청(장평, 위해, 설치검사, 관리자, 기술인력, 건축물 용도 등)
      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자진신고자가 우리청의 보완요청서를 첨부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
      라. 향후 흠결서류가 보완되면 우리청에 보완서류제출('19.4월말 이내까지, 4월말 서류 집중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3월중에는 보완서류 제출바람)
      마. 우리청 영업허가 수리 알림 공문 발송, 허가 신청업무 종료

    5. 유의사항
      가. '15.1.1.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화관법 시행규칙 부칙(환경부령 제583조) 제6조, 제10조에 따른 경과조치기한 내에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나. 자진신고 후 1차 보완명령 기간 중에 사업자가 화관법에 따른 변경허가 사유 발생 시에는 유예기간 중이라도  변경 전에 영업변경허가 필요
      다. 자진신고 후 유예기간 중 화학사고 발생시 
        - 자진신고는 과거 행정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 면제이며, 화학사고 발생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청 관리하여야 하므로, 자진신고 한 경우에도 화학사고 발생시에는 시설관리 미흡, 영업무허가 등에 대해 처분할 예정임 
      라. 휴폐업
        - 자진 신고 후 유예기간 종료 이전에 휴,폐업하는 경우 별도 신고의무 없으며, 폐업의 경우 영업 재개시 신규 영업허가 대상으로 처리됨, 단 영업허가 신청 취하 서류는 별도로 접수하여야 함
      바.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정보분석과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임

    6. 당부사항
      가. (유해)화학물질 수입자 및 영업자 여러분께서는 유해법과 화관법 상 위반사항이 없었는지 다시한 번 확인하여 주시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신고하길 당부함 

     

    ※ '15.1.1. 이전, 기존사업자께서 영업허가 신청시에는 "자진신고- 신규영업허가신청"으로 신청됩니다. 
        - 안전원에서 발행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규,변경) 진행안내 문서(장평 최소한의 기본요건 갖주있음을 확인)를 소지하신 기존사업자도 '17.11.22. 이후 영업허가신청은 자진신고-신규영업허가로 신청됩니다.(화관법 유예기간인 '17.12.31까지 장평 적합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에 해당되어 자진신고 대상임)

    ※ 시약판매업신고도 자진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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