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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 민영화 허용 법안 추진”보도에 대하여
    • 등록자명 : 송윤철
    • 조회수 : 1,993
    • 등록일자 : 2008.05.30
  • 2008년 5월 29일 KBS 뉴스 9 의“상수도 민영화 허용 법안 추진”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내용

      ① 정부는 수돗물 사업은 민영화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해 왔으나, 환경부에서 사실상 상수도 민영화를  허용하는 법안 제정 추진

     ② 환경부가 제정중인 「물산업지원법」부처협의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상수도 사업을 위해 외국

        기업을 포함한 민간과 공동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의 51% 이상 지분참여

        가 가능해짐

       - 동 규정은 지방공기업법과 정면 상충됨


    □ 해명사항

    ① 환경부의 ‘상수도 민영화 추진’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추진중인  수도사업 구조개편이 소유권

        을 민간에 이전하는 방식의 민영화가 아님을 밝힌 바 있으나, 이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함.

    ②「물산업지원법」제정안 제9조제2항이 현행「지방공기업법」과 정면 상충된다는 내용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 또는 공단 설립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 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공사(또는 공단)의 사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명권을 갖는 등 공사(또는 공단)가 경영

        효율화를 추구함에 있어 기존의 운영행태를 벗어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임.

       - 또한, 동 조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음

        ※ 공사 또는 공단이 보유하는 것은 수도시설의 소유권이 아닌 수도시설운영·관리권이므로

          민영화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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