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기고문
  • 해명자료
해명자료
게시물 조회
  • 비점오염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등록자명 : 정종범
    • 조회수 : 1,632
    • 등록일자 : 2010.04.12
  • 비점오염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점검

    기준 준수 등을 중점점검

    - 위반사업장은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가능

    것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은 4월1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되며,

    시토록 하고

    배출사업장은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으로

    ○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등과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장중 공사 중이거나 운영 중인 55개 사업장이며,

    수로의 찌꺼기 제거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의견을 수렴하여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개선(안) 마련에 반영할 예정이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영산강살리기 사업 놓고 공방" 보도에 대하여 해명합니다.
    다음글
    KBS 광주(방송) 1.21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