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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추진방안 알림
    • 등록자명 : 전정진
    • 조회수 : 3,200
    • 등록일자 : 2020.09.18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영병 확산을 예방하고 중소기업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0~12월분 정기검사중소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유예하오니, 관련 사업장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예대상) 중소기업*'20.10~12월 검사대상** 사업장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소기업 대상 여부 확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한

                        중소기업 확인서로 판단)

        ** 검사대상: 최초 설치,정기검사일(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일)이 10~12월인 사업장


    나, (유예내용) 상기 대상사업장은 차년도(1년 유예)가 아닌  6개월* 정기검사 실시토록 한정

                      ('21년 상반기 내 종료)   

         * 예) '20.10월 검사대상 사업장은 '21.4월에 검사를 실시하되, '21.10월은 검사하지 않음

               (이후 '22년부터는 10월에 검사 실시)

        

        ※ (참고) 지난 유예대상인 '20.4~9월 정기검사 대상 사업장은, '21.4~9월에 검사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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