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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화평법 개정 설명회 개최 안내
    • 등록자명 : 배민경
    • 조회수 : 4,813
    • 등록일자 : 2018.04.01
  • ㅇ 정부합동으로 수립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16.11.29)‘의 후속조치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2.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8.3.20. 공포되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제정법률 및 개정법률에 대한 주요내용, 향후계획에 대해 산업계 및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8.4.10.(화), 14시~16시

         - 장 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

         - 참석대상 : 광주, 전남, 제주, 하동, 남해 지역의 기업, 관련민간단체, 관계기관 등


    ㅇ 붙임 자료를 통해 자세한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살생물제법 및 화평법 설명회 개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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