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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 안내' 교육 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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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배민경
- 조회수 : 3,978
- 등록일자 : 20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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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 안내」 교육을 실시합니다.
참석을 희망하는 분들은 [붙임2.]의 교육첨석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메일(bmk2967@korea.kr) 혹은 FAX(062-410-5269)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 바라며, 많은 관계자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
?회차
교육일시
교육장소
비고
1
2018.4.24.(화)
14:00 ~ 16:00
정부제주지방 합동청사 5층 중회의실
(제주 제주시 청사로 59)
2
2018.4.27.(금)
14:00 ~ 16:00
영산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 참석대상- - 광주·전남·제주지역 등의 위해우려제품 생산·수입·판매자 등 관련자(협회, 공방운영자, 플리마켓 운영자 등)
○ 교육 내용- 위해우려제품 관리대상 품목 및 안전·표시기준 제도 안내
- 자가검사 규정, 분석기관 및 신청방법, 표시방법 등 세부사항 교육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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