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화학안전관리단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1과 하천관리2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기금자산운용 멸종위기동식물 지정현황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환경기초조사사업 사업개요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1과 하천관리2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기금자산운용 멸종위기동식물 지정현황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환경기초조사사업 사업개요 화학안전관리단 게시물 조회 자진신고 후 보완기간 중 사업장 폐업(취급 물질변경)시 등록자명 : 류진이 조회수 : 4,261 등록일자 : 2018.05.08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후 보완기간(~19.5.21까지) 중 폐업 예정인 사업장일 경우 자진신고시 제출서류와 향후 폐업(취급물질 변경)시 제출서류 목록입니다. * 폐업예정이어도 꼭 자진신고를 하셔야 과거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자진신고 보완기간중 폐업하실 경우.hwp (39 KB) 바로보기 이전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면제대상(간이조사표) 다음글 유해화학물질 '중간 생성물' 법령이행 안내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