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화학안전관리단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1과 하천관리2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기금자산운용 멸종위기동식물 지정현황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환경기초조사사업 사업개요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총무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수생태관리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1과 하천관리2과 화학안전관리단 대기환경관리단 환경감시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기금자산운용 멸종위기동식물 지정현황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환경기초조사사업 사업개요 화학안전관리단 게시물 조회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등록자명 : 류진이 조회수 : 3,870 등록일자 : 2018.10.30 18.10.26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제25조- 제29조- 별표 6 및 기타 별지 서식 등 <<영업자께서는 변경된 제29조와 별표6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29조: 기술인력 변경시 60일 이내 변경신고 의무화(위반시 처분)별표 6: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안전원장의 기술인력 자격교육 통과시 기술인력 인정 첨부파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 제도 변경 안내.pdf (372.9 KB) 바로보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8.10.26).hwp (23 KB) 바로보기 이전글 유해화학물질 신규 영업신청시 제출서류 목록/10.26 시행규칙 일부 개정 다음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수요원 모집 안내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