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알림
    • 등록자명 : 윤교성
    • 조회수 : 4,928
    • 등록일자 : 2018.12.27
  • ※ 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운영관리기준 준수일 변경)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3제2항 및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날부터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이전 제7조의2제1항 삭제)

    - (관제센터 시스템 기능 추가) 시·도지사등이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내역, 부과금 등을 입력, 확인하는 기능 추가(제5조제8호. 제15조제5항)

    - (우천시 하수 관리) 우천시 바이패스되는 하수를 TMS 전단에 합류시킨 경우의 측정자료도 행정자료로 활용. 대체자료 생성제외(제15조제1항,별표2)

    - (수분석값 활용) 운영관리기준 미준수시 시·도지사등이 측정한 수분석값을 대체자료로 활용 명확화(제12조,별표2)

    - (중복업무 간소화) 환경공단(K-eco)의 통합 및 상대정확도시험과 산업기술시험원(KTL)의 정도검사 간 중복업무 간소화(제8조제7항)

    - (면제항목 등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확인) 수질자동측정기기 면제항목이 있는 경우는 사업장의 모든 배출시설의 성분분석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함. 하나 이상의 배출시설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착대상으로 판단함(제7조제1항)

    - 통합 및 정도확인시험 의뢰서 신설(제8조제2항, 별지3서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 서식
    다음글
    수질TMS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현황(2018.12 기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