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안전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관리법 자진신고, 배출저감계획수립 의무화, 시약판매자 준수사항 등 제도 설명회 개최('18.1.25) 안내
-
- 등록자명 : 황상민
- 조회수 : 4,540
- 등록일자 : 2018.01.11
-
환경부(우리청) 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이행력 제고를 위해 최근 개정된 화학물질 배출저감 계획수립 의무화, 유해화학물질 통신?시약판매 신고제 및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운영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개최하오니 관련 사업장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18.1.25(목) 14:00~16:00
시 간
내 용
비고(발표자 등)
13:30~14:00
-
등 록
-
14:00~14:20
20‘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및 시약 판매자 준수사항 안내
영산강유역환경경청
14:20~14:40
20‘
화학물질 배출저감 계획수립 의무화 제도 안내
환경부
14:40~15:00
20‘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제도 설명
〃
15:00~16:00
60‘
질의 응답
참석자 전원
붙임 설명회 장소 위치도 1부. 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