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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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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 A] 화관법 자진신고 제도, 유해화학물질 시약 유통 및 판매 제도에 대한 Q&A 게재 합니다.
    • 등록자명 : 황상민
    • 조회수 : 5,513
    • 등록일자 : 2018.01.25
  • 1.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제도 Q&A

    2. 유해화학물질 시약 유통 및 판매 제도 Q&A

    ○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신청 서류
      1. 시약 판매업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3서식)
      2.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시행규칙 별지 제44호 서식)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 계획도(보관시설, 운반차량 보유자에 한함)
      4. 사업자등록증


    <참고사항>
    - 17년 시약판매 실적보고는 생략합니다. 18년 실적부터 19년에 보고하세요

    - 소규모의 시약판매하시는 분들은 자진신고서(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미이행)와 시약 판매업신고서를시고하시면, 신고증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장평은 간이로 작성하시어 안전원에 제출하시고, 설치검사 시설기준을 별표5의 비고에 따라 ' 18년 6월말까지 안전원에서 고시 마련예정이니 6월이후 설치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19.5.21전까지 설치검사결과서를 우리청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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