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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면제대상(간이조사표)
    • 등록자명 : 박정아
    • 조회수 : 4,304
    • 등록일자 : 2018.05.09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면제대상 사업장은
    보고시스템(http://icis.me.go.kr/prtr/tri)’에 접속하여 면제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컴퓨터사용이 어렵거나 1인사업장인 경우 간이조사표를 받고 있습니다.

    1. 보고시스템에 면제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장은 조사대상절차확인에서 질문 3가지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를 선택하게 되면
       면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정보를 작성 후 면제사유를 작성하시고 붙임파일은 사업장의 공문형식으로 
       자세한 공정 및 (대기 또는 폐수)배출시설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여부를 작성하여 붙임파일에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2. 컴퓨터사용이 어렵거나 1인 사업장의 경우 간이조사표를 제출해주시면 되는데,
       이또한 업체명~ 담당자 e-mail까지 작성 후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하고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공정 및 배출시설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붙임파일] 간이조사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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