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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도 민간단체 지원사업 중간평가계획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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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윤숙
- 조회수 : 3,895
- 등록일자 :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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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 적
○ ´11년도 1차 지원금 지급(3.18, 3.25) 이후, 민간단체의 활동성과 및 예산집행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2차 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Ⅱ. 근 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지침(’09.12)
Ⅲ. 현 황
1. 예산배정 현황(’11. 6월 현재)
○ 총예산액 : 288백만원
○ 배 정 액 : 193.4백만원〔19개 사업 1차 지원금 183.4백만원(70%), 1개 사업 지원금 10백만원(100%)〕
○ 잔 액 : 94.6백만원(2차 지원금 78.6백만원(30%), 추가공모 16백만원)
※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의 “2011년 물의 날 기념 행사”는 예산 전액 지급 및 사업 완료(지원금 10백만원)
2. 지원단체(사업)
○ 전국주부교실 전라남도지부(저탄소 녹색성장과 함께하는 영산강 생명 살리기) 등 18개 단체 20개 사업
Ⅳ. 평가개요
1. 평가기간 : ’11. 6.20 ~ 7. 22(’11. 6. 30 실적 기준)
2. 평가대상 : 전국주부교실 전라남도지부 등 18개 민간단체 20개 사업
(기 완료사업 : 「2011년 물의 날 기념행사」 제외)
3. 평가내용
○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 추진성과 및 수질개선 기여도
○ 지원금 관리의 효율성,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 등
4. 평가방법
○ 관련서류 검토(중간평가요청서, 집행 증빙서류, 감시일지 등)
○ 지원단체 현지 조사 및 사업추진지역 확인 등
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1. 지원금 감액 여부 결정
○ 중간평가 결과 사업비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별 감액기준에 따라 2차 지원금 감액 조치
2. 사업계획의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사업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장기간 사업시행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 사무국에서 사업계획의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3. 2차 지원금 지급
○ 중간평가 결과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 잔여 지원금(지원비의 30%, 78.6백만원) 지급
Ⅵ. 향후계획
○ 중간평가계획 통보 및 중간평가요청서 취합(’11. 7. 6까지)
○ 중간평가요청서 검토 및 현지조사(’11. 7. 11~ 7.22)
○ 중간평가결과 보고 및 2차 지원금 입금(’11. 8월 초)
붙임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중간평가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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