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수생태관리과
수생태관리과
게시물 조회
  • ’11년도 민간단체 지원사업 중간평가계획알림
    • 등록자명 : 이윤숙
    • 조회수 : 3,895
    • 등록일자 : 2011.07.01
  •  

    Ⅰ. 목   적

      ○ ´11년도 1차 지원금 지급(3.18, 3.25) 이후, 민간단체의 활동성과 및 예산집행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2차 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Ⅱ. 근   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지침(’09.12)

    Ⅲ. 현   황

     1. 예산배정 현황(’11. 6월 현재)

      ○ 총예산액 : 288백만원

      ○ 배 정 액 : 193.4백만원〔19개 사업 1차 지원금 183.4백만원(70%), 1개 사업 지원금 10백만원(100%)〕

      ○ 잔    액 : 94.6백만원(2차 지원금 78.6백만원(30%), 추가공모 16백만원)

         ※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의 “2011년 물의 날 기념 행사”는 예산 전액 지급 및 사업 완료(지원금 10백만원)

     2. 지원단체(사업)

      ○ 전국주부교실 전라남도지부(저탄소 녹색성장과 함께하는 영산강 생명 살리기) 등 18개 단체 20개 사업

    Ⅳ. 평가개요

     1. 평가기간 : ’11. 6.20 ~ 7. 22(’11. 6. 30 실적 기준)

     2. 평가대상 : 전국주부교실 전라남도지부 등 18개 민간단체 20개 사업

                    (기 완료사업 : 「2011년 물의 날 기념행사」 제외)

     3. 평가내용

      ○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

      ○ 사업 추진성과 및 수질개선 기여도

      ○ 지원금 관리의 효율성,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 등

     4. 평가방법

      ○ 관련서류 검토(중간평가요청서, 집행 증빙서류, 감시일지 등)

      ○ 지원단체 현지 조사 및 사업추진지역 확인 등

    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1. 지원금 감액 여부 결정

      ○ 중간평가 결과 사업비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해서는 평가 항목별 감액기준에 따라 2차 지원금 감액 조치

     2. 사업계획의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사업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장기간 사업시행을 중단하고 있는 경우 사무국에서 사업계획의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3. 2차 지원금 지급

      ○ 중간평가 결과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 잔여 지원금(지원비의 30%, 78.6백만원) 지급

    Ⅵ. 향후계획

     ○ 중간평가계획 통보 및 중간평가요청서 취합(’11. 7. 6까지)

     ○ 중간평가요청서 검토 및 현지조사(’11. 7. 11~ 7.22)

     ○ 중간평가결과 보고 및 2차 지원금 입금(’11. 8월 초)


    붙임    민간단체 수질보전·감시활동 지원사업 중간평가요청서 1부.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비점오염원 줄이기 홍보 리플릿
    다음글
    비점오염저감시설 업무처리지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