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공고
공고
게시물 조회
  • 공지「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임근창
    • 조회수 : 2,937
    • 등록일자 : 2018.11.21
  •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① 무원칙 배분으로 주민간 다툼 발생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한 마을별 사업비 및 유기질비료 등에 대한 배분기준 마련

     ② 사업 변경횟수 및 기한 축소, 이월사업 검토·승인 절차, 특별지원사업 심사 강화 등을 통한 실집행 제고방안 마련

     ③ 직접지원사업 신규 신청자에 대한 검토 강화를 통한 부정수급 차단, 지자체 사후관리 및 추진성과 관리를 위한 제정불이익 부과
     

    2. 주요내용
     ① 마을 사업비 및 유기질비료 등에 대한 배분기준 신설
      ㅇ (마을 사업비 배분기준) 무원칙 배분으로 주민간 다툼 발생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한 마을별 사업비 배분기준 마련
        - 총 사업비의 30% 이상은 지역 발전을 위한 광역사업비로 우선 배분
        - 마을별 사업비 산정 시에는 마을별 지원대상자수, 대상자의 보유한 토지면적을 고려하여 균등 배분
      ㅇ (유기질비료 배분기준) 그간 마을별 배분시 無 기준, 임의배분 등으로 발생한 민원 해결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기여
        - 관리청은 유기질비료 구입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시에는 배분대상 및 배포수량 선정기준을 포함하여 수립
        - 유기질비료 배분기준은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민주적 절차 이행
     ② 실집행율 제고방안 마련
      ㅇ (사업변경 축소 제한) 집행율 제고를 위해 계획변경 횟수 및 기한 축소
        - (변경 횟수) 3회 초과 변경 불가 → 2회 초과 변경 불가
        - (변경기한) 10월 31일 → 8월 31일
      ㅇ (이월사업 승인) 이월 최소화를 위한 절차 및 사유 규정
       -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에 따라 시·군에서 부득이하게 이월할 경우 위원회(사무국) 검토·승인
       - 이월 및 재이월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이 규정하는 경우로 제한
      ㅇ (특별지원 패널티 강화) 과년도 특별지원사업 완료 여부를 특별지원사업 심사시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 패널티 항목 변경
       - 재정자립도(4위 이상 5점 감점) → 특별지원사업 미완료(5점 감점)
     ③ 기타사항
      ㅇ (대상자 사전 검토) 직접지원사업 신규 지급자 발생시 수계위(사무국)에 사전 검토·확인
      ㅇ (시·군 제재사항 추가) 사후관리 미흡하거나 성과 부진한 시·군은 예산 삭감 등 재정불이익 부과 조치

    3. 의견제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계획과(062-410-53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건의사항

    【의견서 제출방법】

      ㅇ 우 편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27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유역계획과)

      ㅇ 전자우편 : naya3879@korea.kr

      ㅇ F A X : 062-410-5309

    4. 의견처리

      ㅇ 접수된 의견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에 대한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홈페이지(http://www.me.go.kr/ysg/)에 게재합니다.

     

    붙임 1.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신구대조표 1부. 
           2.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2018년 연말 업무유공 장관표창 추천후보자 공개검증(11.21~11.27)
    다음글
    「영산강·섬진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16∼’25)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행정예고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