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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제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시행 및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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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조정근
- 조회수 : 6,634
- 등록일자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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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시행에 따른 조사표 제출 및 교육 안내
1. 우리 청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과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취급실태를 조사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2년주기)
2. 이에 따라, '제2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016년 한 해 동안
유통되었던 화학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을 '화학물질 통계조사시스템( http://narastat.kr/chemdata )' 을
이용하여 2017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사업장 수가 많아 보고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제출 요망
3. 기한 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및 제64조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조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사업장
담당자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의실 정원이 제한되어 있으니 반드시 대상 소재지에 따라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실습은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 신규담당자(신규 사업장 또는 담당자가 바뀐 사업장)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전화번호>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02) 3019-6731~5
-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062) 410-5236~8, 5264
<지침서 등 참고자료>
- 통계조사 보고시스템의 공지사항 및 환경청 홈페이지 붙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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