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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관리단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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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유주현
- 조회수 : 4,334
- 등록일자 :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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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5년도에 신규화학물질 및 1톤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2016.6.30.(목)까지 화평법 IT 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해 제조·수입·판매량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하여 한국화학물질 관리협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ㅇ 일시 및 장소 : 붙임 참고
ㅇ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81~2, 6784, 6770)
ㅇ 사전 신청방법 및 개최장소 약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www.kcma.or.kr)- 메인화면- 팝업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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