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환경관리과
- 2018년 대상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제도 안내
-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8,217
- 등록일자 : 2018.01.11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환경부에서는 굴뚝 등의 배출구가 아닌 공정 및 설비 등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Hazardous Air Pollutants)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18년 11개업종(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등)이 추가되어 확대 시행 중입니다.
아울러,'18년 비산배출시설 대상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거 2018년 6월 30일까지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신고기한 : 2018년 6월 30일까지[제도적용일('18.1.1) 이전 설치 사업장]
※ 제도적용일 이후 설치 사업장은 가동개시일 전까지 신고
나. 신고대상 : (1), (2), (3)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장 (첨부파일1 참조)
- (1) 대상업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8조의2에서 정한 업종(11개업종)
- (2)~(3) 관리대상물질 : (2)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의2에서 정한 관리대상물질을 취급·배출하고,
(3)시설관리기준에서 정한 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사업장
다. 신고절차
- 제출서류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별지서식 제20호의2서식) 및 첨부서류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제출기관 :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대구,경북 지역)
라. 문의처
-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 053-230-6438, 6440
마. 첨부파일
1. 비산배출시설 신고대상 파악방법 안내
2. 비산배출시설신고서 작성서식(3업종) 및 예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