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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본격 추진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3,534
    • 등록일자 : 2004.02.24
    • 담당부서 : 기획과
  • □ 하천내 오염물질 정화를 통한 자정력 제고와 자연성을 최대한 살리는 “살아 숨쉬는 깨끗한 하천” 구현
    □ 지침제공 및 점검강화 등을 통한 사업의 확고한 기반구축

    ■ 환경부는 금년부터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한 계획 및 집행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여 동 사업이 확고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과거 골재채취, 주차장ㆍ위락시설 설치 등 치수 및 토지이용 위주의 하천활용 과정에서 오염되고 파괴된 하천을 정화하고 생태적 기능을 복원․회복하여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 하천구역내 자연적인 식생대, 습지, 저류지 등 양호한 수변ㆍ경관은 최대한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예방 등 치수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 수질개선을 위한 접촉산화시설, 습지, 저류지, 여과시설 등 정화시설 설치, 생태계기능 증진 및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연형 호안 및 하천변 식생대 조성과 친환경적인 여울ㆍ소, 어도, 자동보 설치 등을 지원해 오고 있다.

    ■ 환경부는 그간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오염된 하천의 정화와 생태계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였음에도
    ◦ 지원예산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관리 과정에서 자연석 고급석재 사용, 호화가로등 설치,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 등의 목적외 예산집행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 지원예산에 대한 집행점검을 강화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환경부는 동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 지자체로 하여금 향후 10년 단위로 하천수계별 ㆍ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기본계획ㆍ수립방안을 마련함과 함께
    ◦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인식제고를 위한 지침 및 업무편람발간, 교육 및 연찬회 실시, 국내ㆍ외 우수사례 전파 등을 실시하고,
    ◦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서도 반기 1회이상 시설관리상태 점검 등 모니터링(monitoring)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1992년부터 2004년까지 지방양여금 4,314억원과 지방비 2,856억원등 총 7,170억원을 투입하여, 377개 하천(하천연장길이 666km)에 대해 퇴적오니 준설, 자연형호안 조성, 정화시설 설치, 하천변 식생대 조성, 어도설치 등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 2005년부터 지방양여금에서 국고보조로 전환됨에 따라, 매년 8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를 통해 대상 지자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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