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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10.20] 귀가 따가와도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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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3,351
    • 등록일자 : 2003.10.20


  • 정부가 대구 동구 율하택지지구 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함에 따라 이 일대 일부 그린벨트가 무분별하게 훼손될 처지에 놓였는가 하면,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들이 율하지구에 국민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가운데, 인근 그린벨트가 잇따라 해제되고 있다. 또 이들 공기업은 극심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지역까지 포함, 대단위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환경이 크게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와함께 양 공사측은 공공사업이라는 명분하에 택지개발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이면서 보존가치가 높은 녹지조차 훼손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일대는 대구국제공항에 인접함으로써 심한 소음피해가 불가피한 지역이라 주거환경상으로는 상당히 열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개발범위 등과 직결되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졌는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역은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전체 그린벨트면적 1억6천229만평 가운데 7.2%인 234곳 1천174만평이 해제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해제되는 지역은 대한주택공사의 31만평 규모의 율하지구 1 곳이다, 율하지구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차례로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문제있다.(1)
    대한주택공사와 화성산업이 추진중인 율하지구택지개발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결과 인근 비행장의 군용 및 민간 항공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기준치에 육박, 소음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주택공사 등은 그러나 관련부처가 이같은 문제를 들어 사업규모를 축소하라는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에 상당수 편입되어 있는데다 사업시행 후 현재 추진중인 항공기소음 관련 보상법규가 마련될 경우 피해보상을 둘러싼 집단환경민원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곳이다. 율하지구택지개발사업은 대한주택공사가 31만1천800평, 화성산업이 9만3천평 등 총면적이 40만4천800평에 달하는데,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착공될 계획이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개발계획승인을 위해 실시한 사전환경성평가 결과 사업지역 상당부분이 항공기 등 소음도가 환경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육박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주거환경은 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공사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한 사전환경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율하3지구 6개지점에 대한 항공기 등 소음도의 측정결과는 3개지역에서 최고 80.4웨클까지 측정되는 등 모두 7일 평균 환경기준치인 70웨클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3개지역은 66.2, 68.4, 68.2웨클로 조사돼 환경기준치를 육박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기준치 역시 74.8, 74.4, 74.3웨클로 측정돼 환경기준치인 75웨클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항공기 소음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이에따라 대한주택공사가 당초 허가 신청한 율하3지구 1만3천평 가운데 9만7천여평은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며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제외시켰으나 나머지 지역은 예정대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항공기 등 소음도 측정은 대부분은 저지대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고층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실제의 항공기 소음도는 이 보다 훨씬 심할 것으로 추정, 사실상 택지개발사업지구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다.

    대한주택공는 율하지구에 15층 높이의 고층아파트로 국민임대주택을 포함 모두 6천89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을 수립 했는데, 일부 지역이 항공안전구역 제 2구역에 해당됨에 따라 저층아파트 건립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성산업 역시 전체 면적의 58%를 공동주택지구로 개발할 계획으로 고층아파트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비행안전구역에 편입됐으나 사전환경성 검토를 시행하면서 항공기 등의 소음도는 측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군용항공법상 비행안전 2구역은 최종 이∙착륙시 직선비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지역으로, 활주로에서 폭과 길이는 최대 2천438m, 7천620m 내의 구역을 말하는데 건물 높이는 최대 150m까지로 제한된다. 주택공사 관계자는 이와관련 “항공기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하진 않지만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취재팀 d119 @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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