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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10.20] 환경부-기준 초과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시·군·구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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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3,062
    • 등록일자 : 2003.10.20

  •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대구·경북 10개 노후 주유소를 비롯 전국 46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주유소)에 대해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1960년대 이전에 설치, 최소 33년 이상 경과한 46개 유류저장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그 결과 시정명령 이행사항과 토양오염방지시설 적정설치 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천 대원석유(주) 김천지점과 경주 중앙주유소 등 5개 업소에서는 토양오염도 분석결과 우려기준(2000㎎/㎏)을 초과했으며 특히 서울 동작구 상도동주유소는 우려기준 보다 무려 4.5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46개 시설 중 4개 시설은 토양오염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200만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토양오염도 검사 미실시와 우려기준 초과시설에 대해 관할 시·군·구에 통보, 토양오염도 검사 및 오염토양정화조치 등 행정명령토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토양오염검사시 도면만을 활용, 시료채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업소에 도면보관을 의무화하는 등 토양오염검사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기우기자  leekw@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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