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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확정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3,275
    • 등록일자 : 2004.04.08
    • 담당부서 : 기획과
  • □ 시ㆍ도별, 시ㆍ군별 할당량 책임관리 본격화

    ■ 환경부는 금강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의 근간이 되는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안) 대하여 지난 3월 26일 환경부차관(박선숙) 주재로 광주ㆍ대전 등 7개 시ㆍ도 환경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협의를 완료하고, 목표수질을 확정ㆍ고시했다고 발표했다.
    ◦ 이로써 2003년 9월 3일 고시한 낙동강수계 목표수질과 더불어 3대강수계 목표수질이 최종 확정되었다.

    ■ 목표수질은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광역수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광역시ㆍ도별로 책임을 분담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 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관할 구역내 수계에 대한 목표수질을 정하고 기초자치단체에 오염총량을 배분하는 계획(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기초자치단체는 할당받은 총량의 범위안에서 지역개발계획과 오염삭감계획을 포함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수질개선 노력을 많이 한 자치단체는 그만큼 지역개발이 허용되며, 반대로 수질개선노력을 소홀하게 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등의 지역개발사업에 제약을 받게 된다.

    ■ 환경부는 시ㆍ도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목표수질을 과학적ㆍ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3대강 특별법 제정 이전인 2000년 2월부터 준비를 해 왔다.
    ◦ 낙동강수계의 경우 2000년 2월「낙동강물이용조사단」을 구성하여 목표수질(안)을 연구ㆍ검토토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법적 기구인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이 1차안을 만들어 2002년 10월 시ㆍ도와 협의에 들어 갔다.
    - 그러나 상류지역에서는 목표수질 완화를, 하류지역에서는 상류지역의 목표수질 강화를 요구하며 반발함에 따라 1년 가까이 시ㆍ도 순회 설명, 전문가ㆍ환경단체 및 주민 등과의 총 13차례에 걸친 설명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목표수질안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2003년 8월 27일 환경부 차관(곽결호) 주재 시ㆍ도 환경국장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2003년 9월 3일 목표수질(안)을 최종 확정ㆍ고시하였다.
    ◦ 금강ㆍ영산강수계의 경우 2001~2002.11월까지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금강ㆍ영산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시행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사ㆍ연구반의 연구ㆍ검토를 거쳐 2003년 12월에 목표수질 설정(안)을 마련하고 시ㆍ도 협의에 들어 갔다.
    - 그러나 영산강ㆍ섬진강 유역은 낙후지역이라는 이유로, 금강유역은 신행정수도 이전 등 지역개발 기대심리 등을 이유로 목표수질(안)에 이견을 제시하였다.
    - 이에 따라 시ㆍ도 순회설명, 전문가ㆍ환경단체ㆍ주민 등과의 총 12차례에 걸친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목표수질안을 이해시키고, 설득하여 2004년 3월 26일 환경부 차관(박선숙) 주재 시ㆍ도 환경국장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2004년 4월 3일 목표 수질(안)을 최종 확정ㆍ고시하였다.
    ※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반 : 3대강 특별법에 따라 오염총량제와 관련된 과학기술적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16~17명으로 구성된 전문기관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 밑에 구성

    ■ 1단계 오염총량제는 BOD를 대상으로 2010년까지 시행되며, 2단계는 다른 오염물질(예: 질소, 인 등)을 대상으로 5개년단위로 실시될 예정이다.
    ◦ 낙동강수계는 금년 8월부터 부산ㆍ대구광역시 지역을 시작으로 2005년 8월에는 시지역, 2006년 8월에는 군지역으로 확대되어 실시되며,
    ◦ 금강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는 2005년 8월부터 광역시와 시지역을 시작으로 2006년 8월에는 대청호ㆍ주암호 상류 유역의 군지역, 2008년 8월에는 기타 군지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 이에 따라 금년 8월부터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야 하는 부산ㆍ대구광역시에서는 지난 2월말「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승인신청 하였으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금년 6월까지「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고,
    ◦ 금강ㆍ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시ㆍ도에서는 금년 7월 14일까지「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현재 시ㆍ도는 관할구역내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기한내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기 위해「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 중에 있다.

    ■ 환경부는 오염총량제가 상ㆍ하류간의 합의된 역할분담을 통해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제도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 자치단체가 과학ㆍ기술적 바탕 위에 수립해야 하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연구원에 수질오염총량관리연구 센터를 설치하여 각 수계별로 기술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붙임
    1. 3대강수계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표, 수계도)
    2. 오염총량관리제도 개요
    3.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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