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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11.14] 강남 등 10개 대로변 건물 높이 최고 100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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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2,408
    • 등록일자 : 2003.11.14
  • 서울시는 13일 ''''강남대로 등 10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강남대로(한남대교 남단~양재역) 4㎞ 구간은 구간별로 건축물의 높이가 최고 30~1백m로 제한된다. 한 층을 3m로 할 때 10~33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강남구 영동대로(영동대교 남단~봉은사) 1.3㎞ 구간은 35~75m, 도산대로(신사역~영동대교 남단)는 35~70m, 남부순환도로 도곡역~대치역 구간은 30m까지로 제한된다.

    또 서초로(서초역~강남역)는 50~70m, 동작대로(이수교차로~사당역)는 35~70m, 왕산로(신설역~제기역)은 40~70m, 남부순환도로 시흥대로~사당역 구간은 30~70m이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시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 연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현영 기자 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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