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공지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령 개정 시행('21.4.1)에 따른 안내
    • 등록자명 : 박동휘
    • 조회수 : 8,435
    • 등록일자 : 2021.03.18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 폐기물 수출입 관련 국가 간 이동법령 개정 시행('21.4.1)에 따른 안내

      

      ○  폐기물 수출입자 자격 관련

        - 수출자격 : 폐기물취급자, 폐기물배출자 → 폐기물취급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수입자격 : 폐기물취급자, 폐기물취급자에게 위탁하려는 일반인 → 폐기물취급자

          (※ 일반 무역업체 폐기물 수출입 불가능)


      ○  폐기물 수출입 보증 관련

        - 예탁기관 :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지정기관 환경부 홈페이지 게시 예정)

        - 폐기물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보증기관, 예탁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요청드리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2021년 상반기 환경영향평가업 점검 서면자료 제출 서식
    다음글
    2021년도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법정교육 계획 알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