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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2003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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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3,182
- 등록일자 : 2004.01.27
- 담당부서 :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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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방지위원회의 2003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7개 중앙부처중 1위
■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2003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환경부가 27개 중앙부처중에서 1위, 87개 전체 공공기관(중앙부처, 청, 시ㆍ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중에서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 환경부에서 2003년도에 추진한 주요 부패방지시책은 다음과 같다.
○ 시민환경감사관제도 도입
중앙부처 최초로 시민참여에 의한 공직사회의 부패ㆍ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시민환경감사관제도를 도입(2003.9)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감사업무의 시스템적 개혁을 추진하였다.
○ 부패 근절을 위한 근원적인 제도개선과제 발굴ㆍ추진
각종 환경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패와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 등 8개분야 부패취약업무의 처리과정별 부패요인을 분석하여 업무시스템과 제도자체를 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31개 제도개선 실천과제를 발굴 추진하였다.
○ 각종 구매ㆍ공사 등 계약업무에 대한 투명성 강화
본부 및 전 소속ㆍ산하기관에 대하여 500만원이상의 구매ㆍ용역계약 및 3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시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였으며,
각종 계약시 당사자간에 뇌물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고 위반시에는 계약취소 등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서약서를 교환토록 하였다.
○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의 통제강화
시민환경감사관제도와 더불어, 감사일정의 인터넷 사전공개,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타」운영, 취약민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 행정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단속, 환경기초시설 지도ㆍ점검,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방지 단속 등에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단속 등을 확대하였다.
○ 감사체계의 전환
업무에 대한 감사방식을 상시감사체제로 전환하여 부패취약분야별로 월1회이상 집중적인 상시감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집중적․반복적으로 상시암행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 환경부공무원행동강령 제정
환경부 전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환경부공무원행동강령을 중앙부처 최초로 제정(''02.5.7)하고,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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